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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로르피리포스(메틸) 함유농약 직권 등록취소(2021091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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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1-12-01 16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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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은 2021.9.10.자로 클로르피리포스(메틸) 함유농약인 

클로르피리포스 수화제 등 15개 39품목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.

<첨부파일> 

 

□ 농촌진흥청(청장 허태웅)은 사람과 가축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농약인 ‘클로르피리포스’를

   지난 9월 10일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.

○ 국립농업과학원은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, 발달신경독성과 유전독성 등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했다.

○ 클로르피리포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병해충 방제 효과가 우수해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지만,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수 있다고

   판단해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취소됐다.

 

□ 이번에 등록 취소된 농약은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-메틸이 함유된 농약 13품목 39제품이다.

○ 클로르피리포스는 가지, 고추, 사과, 벚나무 등 37종류의 농작물에 나방류, 진딧물류, 멸구류 등 47종의 병해충이 등록되어 있었다.

 

□ 농약 제조·수입업체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9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농약 판매업체에

   공급했던 농약을 회수, 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대금을 보상해야 한다.

 

○ 농약 판매업체는 이미 농약 구매자들에게 판매 완료된 농약을 포함해 보관 중인 농약 전량을 제조·수입업체에게 반품하고 안전하게

   폐기되도록 해야 한다.

○ 농약 구매자들은 구입한 농약 중 사용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구입처(판매업체)에서 구입대금을 환불받거나 다른 농약으로 교환할 수 있다.

○ 단, 반품·환불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, 11월 9일까지 꼭 기한을 지켜서 반품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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